윤리 강령

윤리 강령

제 0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0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고객만족 경영

  • 고객이 회사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자세로 겸허하게 수용한다.
  •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0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업무효율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한다.
  • 상품·서비스 지식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한다.
  •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제공한다.

03.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환불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대하고 처리한다.
  •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 있어 고객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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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2장 회사와 임직원간의 책임과 의무

제 02장 회사와 임직원간의 책임과 의무

01. 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각각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제도 및 교육체제를 확립한다.
  •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회사의 재산으로 삼으며, 벌보다는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02. 공정한 대우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하고 처우한다.

03. 인재의 육성과 창의성 촉진

  •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며,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04. 사명의 완수

  • 회사와 임직원은 공명정대하고 도덕적인 바탕 위에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 한다.

05. 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지적 재산을 유용·횡령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06. 직장내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방지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07. 정보의 정당한 입수 및 유출행위 금지

  • 임직원은 정보취득 시, 관계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야 하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부당하게 취득하지 않는다..
  • 고객 및 사내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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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3장 임직원간의 책임과 의무

제 03장 임직원간의 책임과 의무

01. 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 직장의 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올바르게 이끈다.
  •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02.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 임직원은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단,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전배,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03.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

  •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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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4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04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공평한 기회 제공

  •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 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제품 및 가격, 신뢰성 등을 기초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02. 공정한 거래

  •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게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호 보완한다.

03. 상호 발전추구

  •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고, 부단한 혁신과 노력으로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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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0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01. 건전한 기업활동

  •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경보존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회사는 협력사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협력업체의 제반 경영활동노력을 지원하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전가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02. 사회발전에 기여

  •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믿으며, 임직원의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부단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03. 정치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회사는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정에 대하여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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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보칙

01. 적용 대상

  • 이 윤리강령은 '회사'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02. 위임 규정

  • 이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 행동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03. 윤리강령의 활용

  •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윤리위원회는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관리팀장, 감사팀장 및 자문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 윤리강령은 이전의 유사 규정과 중복될 경우 이에 우선한다.
  • 윤리강령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누구라도 신속하게 직속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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